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점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범칙금: 경찰관 직접 단속 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 공인인증서로 간편 로그인 가능
- 미납 과태료/범칙금, 벌점, 단속 이력 확인 가능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점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범칙금: 경찰관 직접 단속 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이용- 공인인증서로 간편 로그인 가능
- 미납 과태료/범칙금, 벌점, 단속 이력 확인 가능
납부 방법
과태료:
- 은행/경찰서 방문- 카드 결제 가능
범칙금:
- 지구대/경찰서 방문하여 통고서 발급-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 기준
- 소방차 관련
*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 운전 중 위반
* 도로상 싸움: 4만원, 벌점 10점* 등화 미조작: 2만원
* 물튀김 피해: 2만원
* 유아/동물 안고 운전: 4만원
- 새로운 규정(9.28 시행)
*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측정거부 10만원)*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방지 미조치: 3만원
※ 중요 안내: 9월 28일부터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안전운전하시고, 과태료/범칙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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