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과태료_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점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범칙금: 경찰관 직접 단속 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조회 및 납부 방법

-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이용
- 공인인증서로 간편 로그인 가능
- 미납 과태료/범칙금, 벌점, 단속 이력 확인 가능



납부 방법

과태료:

- 은행/경찰서 방문
- 카드 결제 가능

범칙금:

- 지구대/경찰서 방문하여 통고서 발급
-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주요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 기준

- 소방차 관련

  *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 운전 중 위반

  * 도로상 싸움: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미조작: 2만원
  * 물튀김 피해: 2만원
  * 유아/동물 안고 운전: 4만원

- 새로운 규정(9.28 시행)

  *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측정거부 10만원)
  *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
  *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방지 미조치: 3만원

※ 중요 안내: 9월 28일부터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안전운전하시고, 과태료/범칙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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