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세 제도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세를 선택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2.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3.지원대상 절차
< 절차요약 >
4.지원정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거주 주택이 경·공매 대상인 경우, 관계기관을 통해 유예 또는 정지 조치 신청 가능
➋ 경·공매 대행 서비스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률 상담 및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가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결 대행 수수료의 70%를 HUG에서 지원
➌ 경·공매 우선매수권 제공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➍ 공공임대 전환 지원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양도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
➎ 조세채권 분리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처리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별도로 환수하여 피해자가 원활하게 경·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불이익 방지 조치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상환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미상환금 분할상환
기존 전세대출의 미상환금을 최대 2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기간 동안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
- 신규 대출 기회 제공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신규 구입 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과거에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음)*
3️⃣ 금융 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
경·공매 완료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금 수준까지 무이자 대출 제공
-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➋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할 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출 금리 : 1.2~2.1%
- 대출 한도 : 최대
2.4억원
5.긴급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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