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이 지원금은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학업, 취업 준비,
또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주거비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적극 활용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자 |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
건축물대장 | 전대차계약자 |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전원 |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자는 대출 증빙서류로 갈음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전원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원 |
* 본인, 부, 모 기준 각각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 배우자 부모 기준 추가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 부·모 별도 거주시 각각 제출 *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 최근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 기존 건물 평가액, 추가 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필요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 확인 판결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자 |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부모는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3개월 이내 대출 시 주택 구입자금 인정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임신사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청년월세지원 개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원금액과 기간
- 총 지원한도: 240만원
- 월 지원한도: 20만원
- 지원횟수: 최대 12회
유연한 지원방식
- 비연속 지원 가능: 방학 등으로 인한 일시 중단 허용
- 지급기간 내 총 12회 지원 보장
지원금 산정 기준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기준
- 제외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부대비용
-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월차임분 차감 후 차액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이 지원금은 매월 분할 지급되며,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요약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총 3,119억원(국비 1,422억원, 지방비 1,697억원) ※ ’24년 국비 794억원
’24. 2. 26. ~ ’25. 2. 25. (1년간)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시·군·구 통합조사팀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12
•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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